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통과

2022. 12. 14. 06:51판례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임 건의의 의미와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혁

  • 제3공화국 헌법에서 해임건의권으로 규정
  •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헌법에서 해임 의결권
  • 제6공화국 헌법(현행 헌법)에서 해임건의로 다시 규정되었습니다. 

 

해임 건의의 의미

  • 헌법 제63조 제1항은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라고 하여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가 국회의 권한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 제도는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로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이례적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는 변형된 형태인데, 이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 제도가 그 예에 해당합니다. 

 

해임건의안의 구속력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헌법 제63조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그 해임안의 강제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의 건의할 수 있다는 문구대로 권고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견해와
  • 대통령이 해임 못할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가 갈리나
  • 구속력이 있다는 견해도 정치적인 구속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국회의 해임건의가 있으면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해임을 하는 것이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해임건의 절차

  • 헌법 제63조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국회법 제112조 제7항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경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며, 이 기간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합니다. 

 

역대 해임건의안 가결 사례와 그 처리

  • 1955년 이철호 농림부 장관, 1969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부장관,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등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후 자진 사퇴를 하였고
  •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임안 통과 후에도 장관직을 유지하였습니다. 
  • 2022년 현 정부 하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었으나 사퇴하지 않고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통과되었으나 장관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장관을 해임할 의무도 대상자 스스로 자진 사퇴할 의무도 없습니다.
  • 해임안이 통과되면 일반적으로는 대상자가 자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나 박근혜 정부 당시 자진 사퇴하지 않았고 현 정부에서도 자진 사퇴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법적인 제재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