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각하(2022헌라5)
2022. 12. 27. 12:24ㆍ판례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난 2022. 12. 22.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사건(2022 헌라 5)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내린 각하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 12. 22. 국가경찰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안전부령 제348조의 제정행위가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정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에 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청구 당사자 적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태도
- 헌법은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헌법재판소의 관할로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중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없는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라고 해석합니다.
-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그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해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기관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국가경찰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사건(2022헌라5)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 하나 국가경찰위원회가 권한쟁의 심판의 당사자가 되는 국가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쟁의 심판 당사자 적격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 헌법재판소는,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국회의 경찰법 개정에 의해서 존폐 및 권한범위등이 좌우되므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 아니라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이라고 판단합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에 한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므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각하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해당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하였습니다.
- 이는 단지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해서 절차위반을 이유로 각하를 한 것이므로 행정안전부령 제348조의 제정행위가 정당하다거나 합법적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가경찰위원회가 아닌 경찰청이 직접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 '제3자 소송담당'의 형태로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을 위해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제3자 소송담당'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것도 어려워 보입니다.
결어
- 권력분립 원칙상 행정부에 의해서 제정된 명령은 일단 적법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권력분립에 의한 통제로 국회에서 행정안전부령 제348조 폐지 법률을 제정하여 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안이 심각하게 위법 부당하지 않은 한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기는 합니다.
정리하면
- 국가경찰위원회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 국가경찰위원회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는 국가경찰위원회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부적법 각하합니다.
- 이 각하 처분이 행정안전부령 제348조의 제정행위가 정당하거나 합법적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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