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없는 음주운전 피의자(가해자)에 대한 혈액채취의 적법성
2022. 5. 26. 03:41ㆍ판례
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주운전자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불명에 빠졌을 때 음주 여부를 가리기 위해 혈액을 채취한 것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A는 술을 마시고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앞차를 들이받고 의식을 잃은 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고, 경찰은 아들의 동의를 얻은 후 간호사에게 혈액 채취를 의뢰하여 그 혈액을 감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혈액 채취에 대해서 대법원은, 사후 영장을 받았다면 유효한 증거수집 방법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은 강제채혈을 ①감정처분 허가장이나 ②압수영장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정처분 허가장은 사전영장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안과 같이 사전영장이 불가능한 경우는 감정처분 허가장에 의해서는 할 수 없고, 압수영장의 경우에도 사전영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사후영장으로는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즉 위 사례에서 피의자(가해자) A가 의식불명이므로 채혈을 한 후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야 하고, 만일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아들(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거나 A가 의식을 회복한 후에 동의를 한다 해도 채혈은 불법수집 증거가 되어 효력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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