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2023. 2. 8. 20:58ㆍ카테고리 없음
2월 8일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권
- 탄핵소추권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으로 헌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 우리 헌법은 탄핵소추권은 국회에 탄핵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분장시켜 놓았습니다.
- 이상민 장관의 경우 국무위원이면서 행정각부의 장(행정안전부장관)에 해당하므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됩니다.
-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정족수
-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을 구분해야 합니다.
-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 이번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은 국회의원 179명의 찬성으로 재적 의원 과반수(150석)를 넘겨 가결되었습니다.
- 탄핵소추 사유
-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61조 제1항)
-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재난안전법 위반입니다.
- 이태원 참사에 대한 예방조치 소흘과 참사 인지 후 수습 지연, 국회에서의 위증, 유가족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이 구체적인 사유입니다.
- 헌정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 우리 헌정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처음입니다.
- 2015년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2019년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0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가 있었으나 탄핵소추 의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 탄핵소추 의결의 효과
-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는 소추의결서가 본인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습니다.
- 이상민 장관도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그 즉시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 이상민 장관의 탄핵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
- 탄핵소추위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이 맡게 됩니다.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함에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