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

2023. 2. 8. 20:58카테고리 없음

2월 8일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 국회의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권
  1. 탄핵소추권은 국회의 헌법상 권한으로 헌법 제6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2. 우리 헌법은 탄핵소추권은 국회탄핵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분장시켜 놓았습니다. 
  3. 이상민 장관의 경우 국무위원이면서 행정각부의 장(행정안전부장관)에 해당하므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됩니다.

 

  •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정족수
  1. 국회가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2.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을 구분해야 합니다.
  3. 대통령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4. 이번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국회의원 179명의 찬성으로 재적 의원 과반수(150석)를 넘겨 가결되었습니다. 

 

  • 탄핵소추 사유
  1.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헌법 제61조 제1항)
  2.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 사유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재난안전법 위반입니다.
  3. 이태원 참사에 대한 예방조치 소흘과 참사 인지 후 수습 지연, 국회에서의 위증, 유가족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등이 구체적인 사유입니다. 

 

  • 헌정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1. 우리 헌정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처음입니다. 
  2. 2015년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 2019년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020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가 있었으나 탄핵소추 의결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 탄핵소추 의결의 효과
  1. 탄핵소추의결을 받은 자는 소추의결서가 본인에게 송달된 때로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2. 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습니다
  3. 이상민 장관소추의결서가 송달되면 그 즉시 권한행사가 정지되고,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1. 이상민 장관의 탄핵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합니다. 
  2. 탄핵소추위원국회 법사위원장이 맡게 됩니다. 
  3.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정함에는 재판관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