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

2022. 12. 17. 02:24카테고리 없음

2022년 10월 29일 참사로 인해 매출 손실을 입은 용산구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신속한 경영 회복을 위해서 기존 집행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만기를 연장합니다. 

 

우선 지난 10월 29일 있어서는 안 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제도 시행의 취지

  • 10월 29일 참사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었고 실질적인 매출 손실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 이에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소상공인정책자금에 대한 만기연장을 추진합니다.
  • 대상은 용산구 소상공인이며, 직접대출자금과 대리대출자금 모두 포함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과 대리대출은

  • 직접대출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 진흥공단(소진공)이 직접 대출해주는 것이고
  • 대리대출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아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직접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특별 만기연장

  • 10월 29일 참사로 인한 용산구(이태원) 매출손실 피해를 입어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2022년 12월 ~ 2023년 6월 사이에 직접대출 원금상환기간이 도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조건변경 약정 후 첫 도래하는 대출원금 상환 예정분부터 12개월간 만기를 연장하여 상환을 유예하며
  •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합니다.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은 이태원 1동, 2동에 매장을 갖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급이 되며, (10.29) 피해 신고서,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입증서류를 지참하여 용산구청 4층 재정경제국 회의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 세금 체납, 신용정보 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대출사고기업 등은 지원을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하면 지원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만 만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 자율 상환제 적용 대출의 경우 만기연장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 자율 상환제 적용 대출이란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에 따라 상환 조건 및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 신청기간은 2022년 12월 15일(목) ~ 2023년 6월 23일 (금)까지이고
  • 신청 방식은 사업자유형과 자금 용도에 따라 방식이 다르며 아래 표를 참조하면 됩니다.

직접대출 소상공인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 신청 방법

  • 연대보증인이 있는 개인, 법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로 운영 중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장 신청 및 대면 약정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 만기 연장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확인증을 준비해야 하며
  • 현장 신청 또는 대면 약정의 경우 사업자 유형에 따라 아래 표에 있는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현장신청 대면약정의 경우 추가 준비서류

  • 만기연장 심사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 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보다 최소 5 영업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신청하여야 합니다(당일 신청 시 처리 불가).
  • 신청기간을 정리해 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만 모든 일정은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기연장 신청 기간 정리

  • 문의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입니다.

 

대리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 만기연장

  • 10월 29일 참사로 인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대리대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고 있던  용산구 소상공인중 (지자체)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고 2023년 6월 내 원금 상환이 도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 12개월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줍니다.
  • 다만 이자는 납부합니다.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은 이태원 1동, 2동에 매장을 갖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급이 되며, (10.29) 피해 신고서, 소상공인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입증서류를 지참하여 용산구청 4층 재정경제국 회의실을 방문하면 됩니다.
  •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지참하고 (공단) 관할센터를 방문하여 소상공인 정책자금(대리대출) 상환유예 신청서를 2023년 5월 31일까지 접수하고
  • (공단) 관할센터에서 상환유예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 담당기관(대출 은행을 의미합니다)을 방문하여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 및 승인을 받습니다.
  • 상환유예 확인서 발급일부터 익월 말 영업일 -10일까지 대출 은행에 상환유예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 상환유예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및 이자는 당사자(신청 소상공인)가 부담하며
  • 기존에 운영 중인 고용이나 산업 위기 등 기타 상환유예 지원(1년)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다만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세금 체납 중인 경우, 신청일 기준 금융기관 연체 중인 경우(단, 연체금을 상환한 경우 신청 가능), 거치기간 중인 경우 신청일 기준 거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남은 기업, 분할상환 중인 경우 신청일 기준 상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기업, 보증기관 또는 대출은행이 만기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상환유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 비상계획담당관실 044-204-7391~3
  • 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33
  • 기업금융과 044-204-7525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02-2110-6343

 

지방자치단체

  • 용산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99-6780
  • 용산구청 피해신고서 접수처 02-2199-4505